협의회에 참석한 석회석 가공조합 측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시 석면함유가능물질 지정대상에서 백운석을 제외해 달라"고 건의했다.
조합 측은 "백운석은 제강, 유리 생산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용되고 있어 사용이 제한되면 파장이 클 것"이라며 "백운석에 석면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도 많다"고 주장했다.
계면활성제접착제 조합은 "2013년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은 "관련 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연간 0.5톤 이상 수입할 경우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등록비용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등록기준을 1t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측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협약제 개선, 토양관리단지 지정 시 중소기업 우선참여 보장,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폐지재활용 선별·압축시설 설치허용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법령 운영 과정에서 중복·과다규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업체들의 의견을 정책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회 유광수 동반성장실장은 "이번 협의회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4년부터 환경정책과 관련한 정부와 중소기업계의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두 차례씩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