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부동산투자회사 상장규정 개정

2011-06-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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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상장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한국거래소는 일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상장 절차ㆍ요건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까진 공모 이후 상장심사청구가 이뤄져 실질적인 상장심사가 곤란해 상장위원회 심의도 생략했지만 앞으로 선(先)심사 후(後)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상장주선인 선임 의무화와 상장위원회 심의도 도입했다.

질적심사 및 재무요건 도입 및 주식수 요건 도입등을 통해 부실 리츠의 상장을 막는다. 적정 기업규모를 기존 자본금 50억원에서 자기자본 100억원으로, 소액주주수 역시 100명에서 200명으로 2배 늘렸다.

퇴출제도 역시 엄격해 진다. 횡령ㆍ배임 등 경영진 리스크가 있는 자기관리형 리츠에 대해서는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상장폐지실질심사를 적용한다.

거래소 측은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수익증권 등 기타 공모펀드 상품도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상 부적합한 경우 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내달 6일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부동산투자회사는 일반기업과 달리 감사의견·경영성과·질적심사 등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개발리츠와 자기관리리츠가 분양실적 저조와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부실화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조치라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실제 올해 들어 자기관리리츠 가운데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6개월만에 퇴출사유가 발생한 사례가 발생했다.

또 지난 2008년 매출액 50억원을 채우지 못해 상장 4개월만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한 개발리츠는 올해 들어 공장 미분양에 따른 자본잠식(50%이상)으로 관리종목으로 재지정됐다.

현재 상장 리츠는 자기관리형(일반 2·개발 1), 위탁관리형(일반 1·개발 1), 구조조정형(일반 1) 등 총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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