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경 가야대 교수 등 ’형사사법의 방향에 우려하는 교수‘ 52명은 22일 성명을 통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검찰 중수부 폐지와 경찰의 수사개시권 현실화 방안이 법무부와 검찰의 반발로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수준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중수부를 폐지하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와 진행권을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개혁안을 방해하지는 말아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정부, 국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포함한 형사 정의의 실현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들은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온당하며 양 기관은 상호 견제를 통해 한 기관의 전횡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검ㆍ경 수뇌부 등이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