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조사방해 CJ제일제당 사상 최대 과태료 부과

2011-06-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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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지난 2003년과 2007년에 이어 또 다시 상습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방해해 온 CJ제일제당에 대해 사상 최대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CJ제일제당(주)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방해 건 사상 최대 금액인 총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1월 밀가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해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다.

특히, 공정위는 직원의 조사방해가 확인돼 임원(부사장)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해당 임원이 파일삭제를 지시하고 조사방해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CJ제일제당에 대한 현장조사 완료 후 은닉·훼손된 증거의 제출을 법인에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은 정식 공문으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임원과 법인까지 연루된 상습적 조사방해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조사방해 건 사상 최대의 과태료를 법인(1억6000만원)과 개인 5명(1억8000만원)에게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CJ제일제당과 관련된 조사 방해 사건은 이번이 세번째”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임원과 법인까지 연루돼어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CJ제일제당은 지난 2003년 제약상품 관련 현장조사 시 허위자료를 제출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고, 2007년에는 밀가루 관련 현장조사 시 증거자료를 인멸해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 위반행위의 적발 시정을 어렵게 하는 조사방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0년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관련 조사방해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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