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오는 7월부터 대구 지역에서 상·하수도 요금 격월고지제가 전면 시행된다.
21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과 검침·고지를 위해 수용가에 한달에 2번 방문하는 등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7월 납기부터 월 사용량 100㎥ 미만 수용가에는 '격월 검침, 매월 고지' 하는 것을 '격월 검침, 격월 고지' 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한다.
이번 변경에 따라 월 사용량 100㎥ 이상인 수용가(9%)는 현행대로 '매월 검침, 매월 고지'하며 월 사용량 100㎥ 미만 수용가(91%)는 '격월 검침, 격월 고지'한다. 다만 100㎥ 미만 수용가도 매월 고지를 원할 경우 현행처럼 고지할 계획이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전면시행을 앞두고 격월검침과 격월고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최근 1년 동안 동구·수성구(달성군 가창면지역 포함)지역에 대해 시범 실시했다"며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검침 인건비 절감과 고지서 미발행 등에 따라 연간 8억 8000만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