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청탁에 뇌물수수한 지방국세청 직원 구속

2011-06-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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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21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모 지방국세청 직원 임모(5급)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하던 2008~2009년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대표 두 명으로부터 모두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영편입학원 회장 김모(60)씨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씨의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올 초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앞서 검찰은 2006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김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모(62)씨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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