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은 이날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해 “9월까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후 이 같이 말했다.
자유판매약 분류는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을 슈퍼마켓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제도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만 도입이 가능하다.
진 장관은 또한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므로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의원들을 상대로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데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반대해 온 의원들의 생각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진 장관은 “개정안이 제출되면 (약사법 개정을)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의원들도 깊게 고민을 하지 않겠냐”며 “(법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면 의원들이 생각이 지금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 제출을 확정한 상황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진 장관은 “전문가 의견 충분히 검토한 후 개정안을 제출할 것”고 말한 뒤 “국회 처리 후에 구체적인 품목 결정은 중앙약심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중앙약심의 역할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