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인 혐의(폭발물 사용)로 김모(45)씨를 21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일 오후 7시15분께 국회 정문 앞에서 인화성 물질과 설탕을 섞어 깡통에 넣은 다음 선풍기 타이머와 점화장치를 이용해 폭파시키려고 했으나 불이 붙지 않자 직접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112신고센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국회의사당역에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003년 자신이 신고한 폭력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폭발물 제조 방법 등을 조사해 고의성이 입증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