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격시험 59.999…점 득점도 합격처리”

2011-06-21 14:00
  • 글자크기 설정

“소수 아닌 분수계산법 적용” 권고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평균 59.999…점을 받아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 합격점수인 60점으로 처리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시정 권고가 나왔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수험생 A씨는 지난 3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평균 59.999…점을 받았으나 합격기준점수인 60점에 모자른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다.
 
 사회조사분석사 필기시험은 조사방법론1·2가 각 30문제, 사회통계 40문제로 구성되며, 합격기준은 관련법에 따라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관련 시행령에 꼭 소수 계산법으로 채점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고, 분수 계산법으로 하면 A씨의 점수가 평균 60점이 된다”며 “A씨를 합격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시정 권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