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규모가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뿐만 아니라 다세대·연립주택도 29가구까지는 건축 허가만 받으면 건설이 가능하다.
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까지는 실(室) 구획이 금지돼 있었으나, 향후 30㎡ 이상 원룸형 주택은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돼 방과 거실로 나뉠 수 있게 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33㎡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는 사무실 면적 기준이 당초 이달 30일까지 22㎡ 이상으로 완화돼 있었으나, 기간이 오는 2013년 6월30일까지로 2년간 연장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다세대·연립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완화 조치는 다음달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