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SK그룹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일반 지주회사에 대해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않더라도 SK증권을 SK C&C에 매각하는 계획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SK C&C 관계자도 "SK증권 지분을 우호 세력이나 최대주주에게 넘기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인 SK는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SK그룹은 SK증권을 매각하거나 최대 180억원 상당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SK는 자회사 SK네트웍스(지분율 22.7%)와 SKC(7.7%)를 통해 손자회사 형태로 SK증권을 지배하고 있다.
SK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무산되면 SK증권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SK C&C나 최 회장 사촌동생 최창원 부회장이 이끄는 SK케미칼 또는 외부에 매각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