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2억弗에 스팬션과 반도체 특허 화해

2011-06-21 12:5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하늘 기자)삼성전자가 3년간 지속되온 미국 메모리반도체 기업 스팬션과의 특허분쟁을 마무리했다.

삼성전자는 21일 스팬션과 현재 진행중인 모든 특허권 소송 및 분쟁에 대해 화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양사는 상호간의 특허권을 7년간 교차사용(크로스라이센스)한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총 1억5000만 달러를 지불한다. 스팬션 역시 삼성전자의 파산청구권을 3000만 달러에 구입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스펜션에 총 1억2000만 달러를 지불하게 됐다.

스펜션은 지난 2008년 삼성전자가 자사 플래시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법정공방 끝에 양사는 교차사용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주요 글로벌 전자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특허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최대 지식재산관리회사인 인텔렉추얼벤처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지난 2월에는 미국 특허 1위인 IBM과 협력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 2위를 달리고 있다.

이 밖에 퀄컴·소니·도시바·램버스·샌디스크·마이크로소프트 등 핵심 전자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 특허 동맹을 유지, 특허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