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정태영 사장 징계 가닥

2011-06-21 16:0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된 현대캐피탈에 대한 제재수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기관경고'가 유력한 가운데 정태영 현대카드 겸 현대캐피탈 사장은 '직무정지'와 '경고'사이에서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캐피탈에 대한 특별검사를 마침에 따라 징계 대상자를 추리고, 징계수위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단 175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고려해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영 사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황이 금감원 검사에서 포착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최고경영자(CEO)로서 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 또는 '직무정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정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경고 이하 가운데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현대캐피탈 사장은 연임할 수 있지만 은행이나 보험회사 임원은 3년간 될 수 없다. '주의적 경고'는 별다른 신분상 제재가 없다.
 
금융권에선 정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까지 내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문책 경고나 주의적 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사장과 달리 이번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현대캐피탈 정보기술(IT)·보안 담당 임직원 10명 안팎이 징계 대상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카드의 경우 현대캐피탈과 별도의 서버를 운영해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늦어도 8월까지 이번 사건의 징계 대상과 강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현대캐피탈이 서버접속 계정과 비밀번호 관리에 소홀하고 고객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아 해킹에 노출됐다고 지난달 중간발표를 통해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