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심사 정확도 개선”

2011-06-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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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특허청은 최근 5년간 심사관의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민원인의 ‘불복심판’ 청구율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8.4%에서 2008년 18.2%, 2009년 18.0%, 2010년 13.8%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 1분기에는 13.1%로 더욱 낮아졌다.

제기된 불복심판 가운데 심사관의 결정이 잘못돼 거절결정이 취소된 사건 비율도 2007년 43.5%에서 2010년 37.0%로 낮아졌으며 1분기에는 36.7%로 더욱 줄었다.

불복심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 또한 2007년 10.4%에서 올 1분기에는 6.1%로 5년 사이에 4.3%포인트 낮아졌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그간 추진한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 심판 처리정책이 효과를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앞으로 법원의 판결 등을 분석해 심사관, 심판관에게 신속히 제공하는 등 심사 품질 향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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