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된 불복심판 가운데 심사관의 결정이 잘못돼 거절결정이 취소된 사건 비율도 2007년 43.5%에서 2010년 37.0%로 낮아졌으며 1분기에는 36.7%로 더욱 줄었다.
불복심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 또한 2007년 10.4%에서 올 1분기에는 6.1%로 5년 사이에 4.3%포인트 낮아졌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그간 추진한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 심판 처리정책이 효과를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앞으로 법원의 판결 등을 분석해 심사관, 심판관에게 신속히 제공하는 등 심사 품질 향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