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게도 분양권을 준다. 또 조합설립 이후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 도정법 19조 1항 3호 적용을 2012년 12월31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도 포함됐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2009년 8월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은 한 사람이 정비사업 지구 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가구에 대해서만 분양권이 주어진다. 나머지는 현금청산을 해야 한다. 때문에 해당 지구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지분을 매입하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왔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의 지분 쪼개기와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투기 의도 없이 상속 등으로 정비사업 이전부터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나 주택형 갈아타기를 하려던 선의의 수요자들까지 집을 팔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주택이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시세의 60~70% 밖에 받지 못해 집을 팔아야 할 사람이나 산 사람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