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19일 발표한 지난 해 한해 동안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의 이혼상담 건수 472건의 분석 결과 외국인 부인이 상담 받는 이유 중 37.2%(124명)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였다.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무시하는 풍토가 다문화가정의 갈등과 해체의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가정법률상담소는 분석했다.
또 외국인 아내를 둔 한국인 남편이 이혼상담을 해온 139건의 사유로는 악의적 유기(27.3%), 아내 폭행(20.9%), 배우자의 부정(7.9%), 부당한 대우(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은 “다문화가정은 문화 정서의 차이, 언어 소통의 어려움, 생활양식이나 가치관 차이 등 다양한 갈등 요인을 안고 출발하는데다 문제가 생겨도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며 “이주여성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무시하는 풍토가 다문화가정의 갈등과 해체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