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FTA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제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인정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제주도내에서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키멘슨전자(주)는 앰프 등 음향기기를 제조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국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세관 관계자는 “키멘슨전자(주)의 인증획득은 인증획득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제주도내 수출기업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뿐만 아니라 도내 수출기업들의 인증획득에 박차가 가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