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각 기관의 부패 공직자 처벌 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가 민원인과 공직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등으로 이뤄져 실제 청렴도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직원들의 연찬회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국토해양부의 경우, 인허가 업무가 많아 비리발생 소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711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법제처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우선 지난해와 올해 징계, 법원판결 등이 이뤄진 부패 사례를 올해의 청렴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비리 공무원수와 직급, 비리 내용별 점수를 책정해 평가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내부감찰 기능의 위축을 막기 위해 외부 기관에 의해 적발된 부패 사례만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