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행정·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금융·세제지원 등 각종 정책의 효과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감사원은 “외환거래제도 선진화 추진 이후 자본거래 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적절한 리스크 통제수단 결여됐다”며 “외환거래 관련 감독실태와 외국환평형기금 및 채권 운용의 적정성 등 외환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전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대학 등록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감사에 대해 “1인당 교육비 및 등록금 산정내역, 그리고 적립금 책정 및 운용실태, 인건비 등 경비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