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4대강 본류의 다기능 보(洑)와 홍수조절지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맡는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강 하천유지관리방안’을 확정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한강·낙동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1956km를 포함한 국가하천 61개소 2979km의 유지보수를 위해 연간 2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둑·저수로 등 시설물 관리와 수공의 보·홍수조절지 관리에 1000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 1400억원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4대강 친수시설 및 4대강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배정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분담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자체는 하천점유료와 골재 채취료, 둔치의 주차장·체육시설 임대 등 친수시설 수익사업 등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4대강 사업 이후 유지보수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 국토부는 보·둔치·생태공원 등 종전보다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서 유지보수비도 증가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고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 국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논란이 됐던 4대강 본류의 16개 다기능 보와 2개의 홍수조절지, 문화관 등의 관리는 수공이 책임진다.
국토부는 앞으로 댐·보·저수지간의 연계운영 계획 등 4대강의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총괄하고 4대강내 둑·저수로 등 중요 시설물을 관리하게 된다.
지자체는 태화강·만경강 등 4대강 이외의 국가하천 유지보수와 4대강 구간의 둔치·자전거도로·생태공원·습지 등 친수시설 관리를 맡는다.
국토부는 현재 수공이 댐 관리만 가능한 점을 고려해 보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6월 국회에서 하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