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국선심판변론인제도·징계유예제도 신설 및 특별조사부 운영방법 개선 등이 반영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5일 공포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심판절차의 간소화와 심판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존 심판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해사기구 해양사고조사코드의 국제적 발효에 따른 국내법 정비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법률자문을 받을 수 없었던 경제적·사회적 약자도 무료로 변론을 받을 수 있는 국선심판변론인제도가 신설됐다.
직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양사고의 경우 해기사에 대해 업무정지 등과 같은 징계의 집행 대신에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징계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또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가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조사부의 조사 및 운영 방법 등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국제협약’에 맞게 규정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이 발효되는 오는 12월 15일 전까지 관련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해 국선심판변론인제도와 징계유예제도 등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