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환경부는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서울ㆍ경기ㆍ인천 경계지점별 목표수질을 확정해 오는 1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2400만명이 이용하는 팔당호는 BOD기준으로 2008년 1.3㎎/ℓ ‘좋음(2.0㎎/ℓ 이하)’ 수준에서 간단한 정수처리만 거치면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매우좋음(1.0㎎/ℓ 이하)’ 수준에 근접한 1.1㎎/ℓ까지 개선토록 했다.
한강하류(행주대교)는 여가와 레저활동 시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수영용수(3.0㎎/ℓ 이하)’로 끌어올린다는 장기목표 아래 2008년 기준 5.6㎎/ℓ ‘약간나쁨(5.0~8.0㎎/ℓ)’에서 4.1㎎/ℓ ‘보통(3.0~5.0㎎/ℓ)’까지 개선토록 목표수질을 정했다.
2013년 6월부터 시행될 한강수계 총량제 시행을 위해 이번에 고시된 한강수계 시ㆍ도 경계지점별 목표수질은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 기준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수계구간별 목표수질과 기초 자치단체별 오염물질 허용 총량을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해 환경부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가 정해진 목표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도시개발/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각종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으로 그동안 상수원 본류 중심의 유역관리가 주요 지천과 하류지역 등 수계 전역으로 확대돼 균형적인 유역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