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강수계 경계지점 ‘총량관리 목표수질’ 확정고시

2011-06-13 15:0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환경부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서울, 인천, 경기 경계 지점별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 목표수질을 확정했다. 목표기준을 지키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게 된다.

13일 환경부는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서울ㆍ경기ㆍ인천 경계지점별 목표수질을 확정해 오는 1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2400만명이 이용하는 팔당호는 BOD기준으로 2008년 1.3㎎/ℓ ‘좋음(2.0㎎/ℓ 이하)’ 수준에서 간단한 정수처리만 거치면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매우좋음(1.0㎎/ℓ 이하)’ 수준에 근접한 1.1㎎/ℓ까지 개선토록 했다.

한강하류(행주대교)는 여가와 레저활동 시 불쾌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수영용수(3.0㎎/ℓ 이하)’로 끌어올린다는 장기목표 아래 2008년 기준 5.6㎎/ℓ ‘약간나쁨(5.0~8.0㎎/ℓ)’에서 4.1㎎/ℓ ‘보통(3.0~5.0㎎/ℓ)’까지 개선토록 목표수질을 정했다.

2013년 6월부터 시행될 한강수계 총량제 시행을 위해 이번에 고시된 한강수계 시ㆍ도 경계지점별 목표수질은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 기준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수계구간별 목표수질과 기초 자치단체별 오염물질 허용 총량을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해 환경부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가 정해진 목표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도시개발/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각종 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으로 그동안 상수원 본류 중심의 유역관리가 주요 지천과 하류지역 등 수계 전역으로 확대돼 균형적인 유역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