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중증 장애인에게 택시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것은 택시업계의 수익으로 볼 때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지난 2003년 10월부터 고양시와 택시업계가 할인된 요금의 25%씩을 부담함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고양시에서는 지난해 4,833명의 1ㆍ2급 중증장애인들이 택시를 이용하며 요금 1,600여만원을 할인받았고, 올해는 5월말까지 1,794 명이 약 500여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시는 1·2급 장애인이 콜센터(고양콜 ☎ 1588-1382, 신우콜 ☎ 1577-1325, 일산바로콜 ☎ 1588-1385)를 통해 행선지를 밝히고 택시를 호출하게 되면 콜을 받은 택시운전자가 택시비의 50% 할인과 함께 택시에 편안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재수 고양시청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은 “전국체전을 앞둔 고양시 모든 택시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 요금도 할인해 주어 승객들의 칭찬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흐뭇해진다”며 “앞으로 다른 대중교통 분야도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현장위주의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