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지난 9일 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감방을 뒤져 일기장과 재판 관련 메모지, 지인들로부터 받은 편지 등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씨는 애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이에 검찰은 한 전 총리 사건과는 별개로 한씨의 위증 혐의를 조사해왔다.
한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오는 13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한씨가 출소하면 위증 혐의를 입증할 관련 물증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선제적 조치’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와 주변 인물들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한씨의 진술 번복 이유 등을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