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노위에 따르면, 워크숍은 오는 7월1일 복수노조 제도 시행과 관련,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소속 공익위원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 최병기 과장의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해 교섭요구 공고,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공동대표단 구성, 교섭단위 분리 등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간 토론으로 진행된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협조한 가운데 지난 3월부터 인천지역 복수노조 제도 정착을 위한 노·사·정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복수노조와 관련해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준상근조정위원·공익위원 그리고 조사관들이 사전에 사업장을 방문, 노·사 대표자들과 실질적인 면담을 통해 향후 노·사간의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최기동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초기에는 산업현장에 다소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노동조합에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기업에는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