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다량배출업소의 쓰레기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제출 시기가 법으로 규정된다.
또 다량배출사업자가 무허가나 미신고 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음식물류 폐기물 사전 발생억제 정책을 포함, 총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 의무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발생 이후 처리를 중심으로 해오던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정책방향이 발생량을 줄이는 쪽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업소가 대부분 위탁 처리를 하면서 쓰레기를 많이 버려도 큰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배출 무게에 따라 비용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