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는 만 2~3세에서 약 45%가 발생했다. 유아(57.9%)가 영아(32.2%) 보다, 남아(63.2%)가 여아(36.8%) 보다 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전체 사고 중 29.5%(1020건)은 점심시간 전후인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29분 사이에 일어났다. 38.9%(1495건)는 실내 자유선택 놀이시간에 발생했다.
전체 사고 중 영유아돌연사(증후군)는 6건, 현장학습 중 익사 사고는 2건으로 나타났다.
영아돌연사(SUID)란 1세 미만 영아에서의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사망을 통틀어 의미한다. 이중 부검 등 사후 검사에서도 사망을 초래할 만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영아돌연사증후군(SIDS)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분쟁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에 대해 공제회에 당연가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유아 생명·신체 피해 공제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재공제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한 상품은 선택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제회 가입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보다 많은 통계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