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부산·부산2저축은행과 임직원 74명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변호사 2명을 부산·부산2저축은행의 특별대리인으로 각각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선임된 특별대리인들은 이번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에 한해 부산저축은행 대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임직원 중 김모씨 등 4명은 지난달 31일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냈다. 이는 지난달 26일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금융위원회 측이 `김민영 행장은 직무정지 중이므로 법인을 대표할 수 없어 소 적격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62조와 제64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등에 대해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과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4월 재무구조 악화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도 이뤄졌다.
실제 은행 임직원 일부는 이에 대해 `영업정지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내리기 전 사전의견 제출 및 경영개선 계획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