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환자 진료 시 해당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 준 혐의(뇌물수수)로 울산지역 의사 A씨 등 3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울산지역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청탁을 받고 각자 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건네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회사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회식비를 지원받은 울산지역 의사 4명과 이를 지급한 영업사원 5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또 1억2000만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으로 교환해 영업활동을 한 제약회사와 영업사원의 법인카드 6개로 속칭 ‘카드깡’을 통해 현금 2억여원을 조성한 제약회사를 밝혀냈다.
울산경찰은 올해 4월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공중보건의 3명 입건을 시작으로 전국의 의사 1000여명에게 제약사 리베이트가 뿌려진 경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