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김광현 전 코스콤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오전 열린 항소심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김 전 사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작년 11월 김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