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말 공포됐다고 밝혔다.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학교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알릴 때 이미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적잖은 학교들이 ‘취업률 1위’, ‘취업률 ○○%’, ‘○○직종 합격자 ○○명’ 등의 형식으로 학교를 홍보하고 있는데, 기존에 공시된 정보와 다르면 교육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대학교 공시항목은 취업률, 대학 신입생 충원, 전임교원 확보율 등 61개 항목이며 초·중·고교는 학업중단 학생수, 졸업생 진로, 장학금 수혜, 학교평가 결과 등 47개 항목을 공개한다.
교과부는 과장·허위 광고를 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변경명령을 내린 뒤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교들이 과장·허위 광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았지만 교육당국이 개입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실제로 작년 7월 전국 19개 대학이 취업률, 장학금 수혜율 순위, 특정 직업군에 대한 합격자수 등을 속였다가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받았지만 교육당국으로부터는 제재를 받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제재 절차, 시정명령 이행기간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과장·허위 광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