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일 바이오가스와 나프타부생가스 등 대체 천연가스 제조·판매업자의 법적 지위와 사업허가 규정 등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 등은 쓰레기 매립지나 가축 분뇨 등에서 나오는 가스로, 2009년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될 때 도시가스의 범주에는 포함됐지만 사업자의 지위 등은 정해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웠다.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의 종류에 ‘천연가스 외 도시가스 제조사업’을 신설했으며, 이들 사업자가 가스를 가스도매업자, 일반도시가스업자, 도시가스충전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대체 천연가스의 품질 기준 준수 및 품질검사 수검 의무 등을 규정한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은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에 맞춰 대체 천연가스의 품질 기준 초안을 이미 마련해 놓았으며, 이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르면 하반기 이들 법령이 개정되면 대체 천연가스 사업자가 바이오 가스 등을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판매하고, 가스사업자는 대체 가스와 천연가스를 섞어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일반 가정 등에 공급하거나 자동차 연료용으로 유통할 수 있다.
그동안 대체 가스 생산업자는 법적 미비로 인해 가스 수요처를 직접 찾아내고서 전용 배관망을 통해 가스를 공급해야 했다.
바이오가스 등 대체 천연가스 유통이 활성화되면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들여와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해 유통해 온 독점 구조가 깨질 수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법률이 정비되면 그동안 아깝게 버려졌던 바이오가스 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