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강원 등에 5억4천만원이상 투자해야 앞으로 중국 기업 및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한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1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2011 한국투자환경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설명회에서 한국지식경제부는 한국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FTA특혜를 줄 계획을 밝혔으며, 제주도와 강원도 평창 등의 지정 지역에 한해 50만 ~ 1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중국 기업 및 개인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