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된 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 4명, 삼성카드 3명, 우리은행 2명, 신한카드·현대카드·외환은행·KB국민카드 각 1명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120~3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모집인은 물론 카드사와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