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미용성형 부가세’를 피하기 위해 7월 이전에 성형수술을 하려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성형 부가세는 미용성형 수술비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지난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과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인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이다.
그랜드성형외과는 성형상담과 수술 예약이 3, 4월에 비해 5월에만 약 10~15% 정도 증가했다.
BK동양성형외과도 상담과 예약이 늘고 있다. BK동양성형외과 관계자는 “부가세 정보를 접한 환자들이 7월 이전에 수술을 하기 위해 서둘러 수술 예약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 방문 전까지 이런 사실을 모르는 환자가 아직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부분의 성형수술 예비환자들은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야 미용성형 부가세 시행에 대해 알고 있다.
이처럼 상담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부가세 시행을 알게된 사람들이 서둘러 수술 날짜를 잡음에 따라 성형수술 예비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
부가세 시행 이전인 6월에 성형수술 날짜를 잡지 못했거나 휴가를 내기 어려운 환자의 경우 수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쓰기도 한다.
일부 성형외과는 6월에 휴가 내기가 어려운 직장인 등을 중심으로 부가세 시행 전에 수술비를 미리 결제하고 실제 수술은 7월 이후에 받기로 조율하고 있다.
급한 마음에 의료진과 병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수술날짜부터 예약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부작용 발생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유상욱 그랜드성형외과 원장은 “병원을 선택할 때는 해당 수술에 대한 임상경험과 검사와 수술에 필요한 장비 및 시스템 완비 여부, 마취전문의가 상주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