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와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제주도 에너지위원회에서 평가심의를 대행하게 했다.
또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해선 풍력자원, 환경·경관,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 세부평가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풍력발전지구 인근 마을은 특성화마을로 지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고시 공고란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전자공청회란에 각각 게재한다.
도내엔 운영 중인 풍력발전 10개소와 사업 준비 중인 3개소를 합해 모두 13개소가 연간 145KW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