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10대 법안 조속히 입법해 달라” 국회 건의

2011-06-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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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경제계가 ‘경제활력을 위해 10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일 ‘지주회사 규제완화’와 ‘상속세율 인하’ 등 6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주요법률안을 모은 입법과제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대한상의는 우리경제의 당면과제 중 하나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일부 기업들은 동 법안의 처리 지연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하거나 이미 금융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들은 강제로 회사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해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꼭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와 같은 장기 미처리 과제에 대한 처리도 시급하다는 요청도 있었다.

건의문은 “중소기업의 창업 1세대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기술과 경영노하우가 2~3세대로 이어져 역량 있는 장수기업이 많이 배출돼야 한다. 그러나 최고 65%에 달하는 상속세율 부담은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 2008년 10월 이후 3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인 반시장적 규제인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형성을 조장하는 분양가상한제는 매매수요를 위축시키는 대신 임대수요를 증가시켜 전세난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서 주택공급과 품질향상을 저해해 주거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문은 밝히고 있다.

한편 건의문에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건의문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간 입장 차이로 인해 오랫동안 처리가 지연되다 금년 5월 일시적으로 철회된 상태”라며 “이미 한-EU FTA 비준동의안도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발효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재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는 머리를 맞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건의문은 △적대적 M&A 방어장치를 도입하는 상법개정안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카드 매출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 법률 등 제도선진화 및 중소·영세상공인 지원법률안에 대해서 입법을 촉구했다.

그리고 획일적, 경직적 법 적용 대신 합리적 규제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도입하는 행정규제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상의는 “그동안 경직된 규제기준 적용으로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가 적지 않다” 강조하면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사후적 구제(행정소송심판)에 의존하지 않고 사전적으로 규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가 이루어지도록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재 국내경제는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힘겹게 세계 기업들과 싸우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법, 상속증여세법, 건설경기 회복법안 등 기업부담 해소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어려운 시기 국내 기업인들에게 큰 힘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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