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PF 사업장 중 170여개 정상 사업장을 따로 분류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현재 여신건전성 분류 기준상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곳이다.
금감원은 건전성 분류가 잘못됐거나 사업성이 악화돼 정상 여신으로 보기 힘든 곳을 골라 여신건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악화우려’ 사업장은 정상화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PF 정상 여신은 대출금의 0.5~3.0%를, 요주의 여신은 7.0~10.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반면 고정이하 여신은 충당금 적립률이 30.0%에 달한다.
업계는 2010 회계연도(2010년 7월~2011년 6월) 결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상 PF 여신의 등급이 떨어질 경우 실적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컨소시엄 형태로 대출이 이뤄진 PF 사업장의 경우 여신건전성 등급이 낮아지면 다수의 저축은행이 동시에 충당금 적립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