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입찰기준 5년간 50% 완화

2011-05-30 09:0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우리금융지주 매각에서 금융지주사의 입찰 기준을 낮추는 예외규정이 5년간 적용된다. 우리금융 인수 후 5년안 합병안이 유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다음 달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한 뒤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 금융지주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 종래에는 지분을 100%인수토록 하던 것을 50% 이상 사도록 입찰 기준의 예외를 뒀다.

또한 개정안은 이 같은 예외가 인수 시점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는 일몰 장치를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5년 안에 나머지 지분을 모두 사들여 자회사인 우리금융을 완전히 지배하거나 두 금융지주사가 합병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정부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금융 입찰참가의향서(LOI) 제출 시한인 다음 달 29일을 넘겨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단순히 입찰 의사를 밝히는 LOI 제출은 금융지주사가 `50% 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 매각을 주도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어떤 형태로든 매각이 성사되면 예금보험공사와 우리금융이 맺은 경영관리 양해각서(MOU)를 해지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