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다음 달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한 뒤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 금융지주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 종래에는 지분을 100%인수토록 하던 것을 50% 이상 사도록 입찰 기준의 예외를 뒀다.
또한 개정안은 이 같은 예외가 인수 시점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는 일몰 장치를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5년 안에 나머지 지분을 모두 사들여 자회사인 우리금융을 완전히 지배하거나 두 금융지주사가 합병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정부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금융 입찰참가의향서(LOI) 제출 시한인 다음 달 29일을 넘겨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단순히 입찰 의사를 밝히는 LOI 제출은 금융지주사가 `50% 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 매각을 주도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어떤 형태로든 매각이 성사되면 예금보험공사와 우리금융이 맺은 경영관리 양해각서(MOU)를 해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