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가보훈처는 지난 3월 말 현재 고엽제 후유증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2만3405명, 후유의증으로 수당을 받는 환자는 5만2848명으로 각각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고엽제 후유증 2세로 수당을 받는 환자가 57명, 고엽제 후유증이나 후유의증은 아니지만 등외 판정을 받아 병원 치료비를 지원받는 환자는 3만6582명으로 집계되는 등 고엽제로 말미암아 보훈 대상이 되는 국민은 모두 11만2892명에 달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엽제 피해로 국가의 보훈대상이 되는 환자는 1964년 7월18일과 1973년 3월23일 사이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ㆍ군무원과 1967년 10월9일과 1970년 7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했던 군인ㆍ군무원으로 나뉜다.
고엽제 후유증 국가유공자의 경우 베트남전 참전 환자가 2만366명, 국내 환자가 384명이고 후유의증 수당 지급 대상 중 5만2313명이 베트남전 참전 환자, 535명이 국내 환자다.
국가유공자는 1급(월 454만원)∼7급(월 32만2000원)으로 나뉘어 각급에 해당하는 보상금과 함께 교육ㆍ의료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는다. 후유의증 환자는 고도장애와 중등도장애, 경도장애로 구분해 각각 68만8000원, 50만9000원, 33만4000원의 수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