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사업자들이 자사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에 동의를 강요하고, 또 이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권고안에서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를 받을 땐 해당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동의사항과 그 외의 동의사항을 구분토록 했다.
또 해당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 정보 무료 열람 횟수(현재 연 1회)도 늘리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여부는 개인이 결정할 사항인데도 이를 강요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권고안이 수용되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통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