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도는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육아, 간병 등으로 인해 1일 8시간 정상근무가 어려운 직원들은 시간제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도 운영된다. 전문적인 연구 활동이 필요한 연구·지도직을 대상으론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근무시간선택제가 도입된다. 제주시내에 거주하면서 읍면동 근무하는 직원은 출장 시 도본청 스마트 오피스를 이용해 업무처리를 마치고 퇴근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