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의원들 사이의 이견으로 무산됐다.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은 “농식품위는 모든 의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양당 간사와 의원 간 조율을 통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오늘은 채택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청문회에서 서 내정자를 둘러싼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 수령, 양도소득세 부당 감면, 농지원부 허위기재 의혹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정 현안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서 내정자에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25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이후 10일 이내에 별도 조치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