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방안 세미나’에서 연구원은 헤지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1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인석 중앙대 교수는 “국내에 공모펀드가 많이 생기고 있지만 2년이 경과하면 자금이 유입되는 펀드가 거의 없다”며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방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업계의 행태에 대해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정두 한국투자신탁운용 상무는 “투자자가 10억원을 헤지펀드에 투자하려면 금융자산이 100억원 정도 돼야 한다”며 “투자 제한 기준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규봉 가울투자자문 대표는 “헤지펀드 투자자 범위를 5억~10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은 연구원의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대영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헤지펀드 투자 제한을 완화하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헤지펀드의 과도한 레버리지(자금 차입)를 막기 위해 차입 한도를 400%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신 교수는 “헤지펀드는 금융시스템 위험을 높이고 시장 교란의 주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차입 규제 도입에 찬성했다.
그러나 서 상무는 “선물 옵션은 레버리지 한도가 700~800% 정도”라며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도를 제한하면 펀드 운용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반박했다.
송민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차입 한도는 여유를 두되 건전성 규제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