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신일 회장에 징역 4년· 추징금 47억 구형

2011-05-19 20:53
  • 글자크기 설정

검찰, 천신일 회장에 징역 4년· 추징금 47억 구형

(아주경제 온라인뉴스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청탁과 함께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7억16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거액을 수수한 뒤 금융기관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다양한 대상에 전방위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천 회장은 "이 대표에게 현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I공업에 자문이나 종합적인 경영컨설팅을 해주고 지급받은 것"이라며 "사업 상 도움을 준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일 뿐 청탁대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그는 수사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금품 일부를 받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가 관계는 부인해 왔다.

천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