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 무조건 형사고발

2011-05-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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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공금횡령 범죄 고발 지침 개정

(아주경제 허경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공금횡령 범죄 고발 지침’을 개정, 공무원은 물론 학교회계직원 및 계약제교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공금유용 및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는 등 고발대상 및 기준을 확대했다.

이번에 확대된 대상에는 기존 공무원의 공금횡령범죄 외에도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행정보조원 등 학교회계 직원과 계약제 교원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기준을 강화해 종래의 누적 2백만원 이상 공금횡령자에서 ▲누적 3천만원 이상 공금유용 범죄, ▲능동적으로 최소 1백만원 이상 금품 및 향응 수수 범죄를 저지른 자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고발주체인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책임관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발 조치 후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부패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였다.

개정 지침은 오는 6월 1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금횡령이나 유용, 그리고 금품 및 향응 수수는 전형적인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며, “공금에 손 대기 등은 중한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부패공직자는 공직사회에서 완전 추방시키기 위하여 형사고발 지침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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