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실손의료비와 화재손해,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 실손보장형 특약은 중복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손의료비 특약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을 때 본인이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보상한다.
임차자배상책임 특약은 임차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건물 주인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다.
화재대물배상 특약은 화재로 타인에게 손실을 끼쳤을 경우 그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화재손해 특약은 화재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를 부담해 준다.
구내강도손해 특약은 시설물 안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긴 경우 손해를 보상한다.
가전제품고장수리비 특약은 TV와 세탁기 등에서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발생한 수리비용을 물어준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대신 지급한다.
이밖에도 민사 및 의료사고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상하는 특약, 여행 중 휴대품 및 여권 분실을 보장하는 특약도 있다.
금감원은 실손보상형 특약은 중복 보상이 안 되는 만큼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갱신형 상품은 계약 갱신시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등 특약에 따라 보상 내용이 달라 해당 약관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