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기원 계룡시장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

2011-05-18 08:3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문에 후원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기원 충남 계룡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제4회 지방선거 전인 2006년 5월20일 이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기부받고, 제5회 지방선거에 사용하기 위해 2010년 2월18일 이씨 등 3명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2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5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문제가 된 자금은 빌린 돈"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