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문에 후원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기원 충남 계룡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제4회 지방선거 전인 2006년 5월20일 이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기부받고, 제5회 지방선거에 사용하기 위해 2010년 2월18일 이씨 등 3명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2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5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