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컴퍼니는 17일 “상대(이지아)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 없이 취하한 사실과 관련, 본 사건은 향후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오늘 서울가정법원에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서태지가 이지아의 소 취하에 동의하거나 2주 동안 특별히 대응하지 않으면 소 취하가 성립되는 것이었다.
이지아는 지난달 30일 소 취하를 했고 서태지 측이 지난 6일 관련 서류를 송달받음에 따라 20일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재판이 종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태지가 법적인 판결을 통해 이지아와의 관계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이지아는 소장에서 “2006년 이혼을 신청했고 그 효력이 2009년 발효돼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 반면 서태지 측은 “2006년 이혼 절차가 마무리돼 재산권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