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주세무서에 따르면 이날 오 서장은 ‘우리 지역 세원의 특성’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평과세 추진 방안과 전국 관서장 회의의 실천 결의 내용’을 설명하고,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강의했다.
오 서장은 또 고소득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따른 내용 및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등 국세행정 추진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참석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오 서장은 이날 특강을 마치면서 “국세행정 현장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국세행정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이번 조찬세미나에는 광주․전남 중소기업 각 부문 대표자 50여명의 경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